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해, 비 서울 법원은 12.1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32%(서울 법원) 대 13.55%(비 서울 법원), △2022년 24.89% 대 11.06%, △2023년 19.76% 대 16.04%, △2025년 6월까지 26.87% 대 16.92%로 승소율 격차가 꾸준히 이어졌다.
같은 기간 울산지방법원의 산재 피해자 1심 승소율은 △2021년 12.5% △2022년 2.94% △2023년 12.5% △2024년 16.67% △2025년 6월까지 14.29%로 지방 법원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2심에서도 이어져, 최근 5년간 서울 법원(24.17%)이 지방 법원(21.31%)보다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 관할이지만, 피고가 국가기관·공공단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재 피해자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장거리 이동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행정법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법원을 두고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현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지역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 법원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정 재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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