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손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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