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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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의 필요성
  • 경상일보
  • 승인 202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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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2025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논쟁은, 2022년에 내려진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당위성을 확보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확인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과 경험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직역 간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역사적 판례였다.

이제 X-ray를 둘러싼 논의는 그 연장선 위에 있다. 한의사들은 X-ray를 치료 전후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를 ‘면허 침탈’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 반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한의사들은 이미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 관리 등에서 국민의 실질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영상진단을 위해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 같은 통증으로 두 번 진단을 받고, 두 번의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X-ray 사용이 허용되면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즉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는 합리적 변화가 된다.

서영석 의원의 법안은 단순한 직역 확대가 아니다.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안전관리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지금처럼 한의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외부 인력이나 무자격자가 관리 업무를 맡는 위험이 존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가 국가의 감독 아래 정식 교육을 받고, 방사선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다.

양의계의 반복된 파업으로, 현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료가 한 직역에 의해 독점될수록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낮아지고, 의료의 질은 정체된다. 이제는 의료의 문을 넓히고, 협력과 통합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의사의 X-ray 사용 허용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의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개혁이다. 의료독점의 벽을 허물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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