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27년 만에 구역 지정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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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27년 만에 구역 지정 ‘첫 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0.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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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주 10만 정주도시’ 공약의 핵심축 중 하나인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7년 만에 첫발을 내디뎠다.

울산시는 23일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사업 방식은 환지처분 방식이며, 환지 처분일은 2030년 12월31일까지다.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양읍 동상리 일원 92만9920㎡ 부지에 6988가구, 1만5936명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곳씩 조성되는 등 남울주 10만 도시 건설 공약에 중대한 역할을 할 사업지로 꼽힌다.

개발 면적 중 주거용지는 42만9405㎡(46.2%), 기반시설용지는 50만515㎡(53.8%)로 구성됐다.

주거용지에는 △단독주택용지 9만5635㎡ △공동주택용지 29만5114㎡ △준주거용지 3만8656㎡가 포함된다.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은 지난 1998년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시작으로, 수차례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와 땅 사기 업체 연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4년 만인 지난 2022년 지주 동의율을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보완 통보가 내려졌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덕신동상지구 도로계획부지는 농업보호구역이다.

이에 (가칭)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사업지 내 약 2만㎡에 이르는 농업보호구역을 제외하는 등 사업 구역을 조정했고,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 9월 조건부사항에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또 조합설립인가와 실시계획인가 등 추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덕신동산지구가 10만 정주도시 공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0여명의 지주들이 20여년간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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