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남구는 올해 7월1일부터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2부제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1인 이용시간은 3시간30분이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남구주민은 1500원, 타지역 주민은 2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장 운영권이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연간 사용료 성격으로 연회비를 납부해왔다. 기존 회원은 울산시 파크골프협회비 1만5000원과 연회비 4만원 등 5만5000원, 만 80세 이상 경로우대 회원은 2만원, 신입회원은 시협회비 1만5000원과 입회비 5만원, 연회비 4만원을 포함해 총 10만5000원을 냈다.
즉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이미 협회에 연간 이용료 성격의 연회비를 냈는데, 운영권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공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남구는 지난 4월부터 남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에 위탁 운영 계획을 알리며 회원 모집 중단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6월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연회비를 받았다.
연회비를 내고도 다시 이용료를 내게 된 회원들은 협회를 상대로 연회비 반납을 촉구하고 있다.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 A씨는 “조례가 통과된지가 언제인데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며 “깔끔하게 남은 연회비를 돌려주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텐데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회원 B씨는 “5월에 협회에 가입해서 제대로 파크골프를 친 적이 거의 없다”며 “연회비 납부 시기를 따져 차등적으로 돌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구파크골프협회 측은 회원 수가 많아 반환금을 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조만간 시협회비 1만5000원을 뺀 연회비를 차등 반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남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8~12월 연회비를 차등적으로 돌려줄 예정”이라며 “입법예고가 된 4월25일 이후에 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는 100%, 이전에 납부한 회원들에게는 5개월 분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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