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 오피스텔 등 공급 활성화한다
상태바
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 오피스텔 등 공급 활성화한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10.27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0.2~0.3%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늘리는 게 골자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3.5%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고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