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가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거쳐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완료 이후 시설관리와 주민공동체 운영, 성과 점검 등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일회성 추진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과 운영에 나서도록 했다. 재생사업 완료 후 중·장기 성과 수립, 운영분석 및 관리 계획, 도시 쇠퇴 방지, 평가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공동체 형성 지원, 상권 활성 및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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