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확인한 코레일 직원은 선로 밖으로 승객을 안내한 뒤 철도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선로나 철도시설에 불법 출입한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202건에 과태료 부과가 196건이다. 이 같은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침입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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