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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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 재검토를”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10.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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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에 내려진 KDDX 보안 감점 기간 연장 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HD현대중공업은 10여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로 방위사업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이 보안 감점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고된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의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등 국내 해양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현재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특수선사업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울산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울산상의의 입장이다.

울산상의는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자 선정 경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 보안 감점에 따른 수주 공백에 더해 연장된 기간만큼 향후 예정된 입찰에서도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지역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더욱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100여명이 고용 위기에 내몰리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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