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새희망, 경제자유구역 ]해외기업 울산 투자 최적화 조직 만들어 차별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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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새희망, 경제자유구역 ]해외기업 울산 투자 최적화 조직 만들어 차별성을 높여라
  • 최창환
  • 승인 2020.05.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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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산경자구역 성패는 투자유치
▲ 울산경제자유구역 일렉드로겐오토밸리(이화산업단지·0.69㎢)의 핵심 인프라인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이 참석한 모습.

지난 50년 산업수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장착, 울산의 향후 100년의 발전사를 새롭게 써가는 큰 걸음을 시작한다.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라는 큰 뜻을 품고 있는 울산경자구역의 성패는 투자유치에 모든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8개 경자구역 대부분은 초라한 실적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한 분석과 투자유치 전략 등을 세워야 한다.

전국 경자구역 투자유치 실패 등
구조조정 거쳐 해제면적 59% 달해
울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경쟁지역 대비 차별성 없어
외투기업 성장 가능성 등 보고 투자
금융·물류·인적자원 등 인프라 필요
부산 등 주변도시와 연계 협력 모색
오일허브·원전해체지구 등 추가 대비
법인설립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시켜야


◇반면교사, 울산경자구역 성패

전국에서 경자구역 성공 사례는 손에 꼽힌다.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다. 2008년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엄청난 행정력과 돈을 낭비하고, 부동산 광풍만 일으켜 주민들에게 피해만 안겼다는 평가다. 정부는 황해경자구역 내 5개 지구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포승·현덕만 남긴 채 충남 3개 지구를 전면 해제했다. 개발면적은 54.16㎢에서 4.36㎢로 쪼그라들었다. 해제 면적이 90%를 넘는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자구역도 난맥상을 보인다. 환동해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화려한 비전은 상실됐다. 투자유치 실패로, 5차례의 해제를 거듭한 끝에 개발면적이 당초 14.1㎢에서 4.80㎢로 대폭 줄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8년 지정해제 됐다. 정부가 전국 경자구역들의 구조조정을 거쳐 해제한 면적만 303.3㎢다. 513.1㎢의 59%에 달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값비싼 교훈은 얻었다.



◇인센티브 등 정책의 매력이 좌우

경자구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상위 경제특구다. 경자구역은 전국 7개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첫발은 떼는 울산경자구역은 경쟁 상대를 압도할 방안을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경자구역의 경쟁력은 통상적으로 △사업입지 △경제·사회적 요소 △정책 등에서 결정된다. 사업입지는 내수시장 매력도와 인접시장과 연결성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경제·사회적 요소는 땅값과 임금, 노동쟁의 여부, 규제 등이다. 사업입지와 경제·사회적 요소는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책의 매력도 향상에 온 힘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책 매력도는 인센티브가 핵심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상은 외투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유턴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유턴기업만 지원된다. 5년간 100%감면되며, 이후 2년간 50%다. 원래 외투기업에도 지원됐지만 2019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부여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다. 취득세는 15년간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남·북구가 10년을, 울주군이 15년을 감면해 준다. 유턴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 입주와 동일하게 5년간 취득세 35~40%, 재산세 60%~75%를 감면해 준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외투기업에 설비투자 수입자본재를 5년간 100% 감면해 준다. 유턴기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100% 받지 않는다. 또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모두에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를 최대 50년까지 50%~100% 깎아 준다. 또 규제특례를 적용해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의무고용·유급휴가를 배제하고 파견근로자 규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적 혜택이 외투기업과 유턴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분명 약점이다. 또 국내 경자구역간에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치더라도, 중국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경자구역과 비교하면 뚜렷한 비교 우위를 찾기 힘들다. 유치하겠다고 마음먹은 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전문가 육성이 해법

외투기업들이 단순한 조세 혜택만 노리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찾는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금융, 물류, 인적자원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현실성이 있고 차별화된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며 울산이 가진 인프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유치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기업과 투자자의 눈에서 전략, 조직,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마스터플랜도 짜야 한다.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신사업그룹,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다듬는 핵심 브레인 육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 해외의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조직을 꾸려야 한다. 조직은 또 공급자 위주의 행정조직이 아닌 사용자 위주가 돼야 한다. 법인 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 KOTRA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 투자자를 찾아가는 선제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경자구역 확대로 효과 극대화 모색

경자구역의 성장 목표와 육성 모델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울산경자구역은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지구(2.2㎢), 원전해체지구(1.02㎢)를 추가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당초 3개 지구와 함께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며 구체화기에 이르다고 판단, 예비 지정에서 제외했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지구는 울산을 에너지 국제거래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인프라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는 울산에 2조5771억원을 들여 2450배럴 규모의 가스와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해 국제석유거래를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다.

또 배후단지에 LNG 저장시설 3기(8000억원)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오일·가스허브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원전해체지구는 원전해체연구소 공동유치로 원전해체산업의 전략적 요충지가 된 울산을 세계 5대 원전해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관·연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확보가 목표다. 또 울산시화 장현첨단산업단지와 부유식풍력지구로 추가로 조성해 경자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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