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쳤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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