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안부 울산내 ‘미활용 폐교’ 활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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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안부 울산내 ‘미활용 폐교’ 활용 모색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11.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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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들을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울산 폐교 현황을 보면 1993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24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미호분교, 온양초 삼광분교, 옛 서생초 등 3곳은 울주군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이에 지역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여섯 가지 용도 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하도록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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