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경우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총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4000만원(공시지가 26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5000만원)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2억원을 대출해 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하지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의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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