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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