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직선거법 교육
상태바
중구, 공직선거법 교육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11.05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