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직선거법 교육
상태바
중구, 공직선거법 교육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11.05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