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구 다운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 북구 효문사거리 등 화물차 주요 사고다발장소 3곳과 동구 예전부두 앞, 울주군 S-OIL 정문교차로 등 주요 물류수송로 2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제동거리를 늘리고 전복 위험을 높이는 과적 행위, 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야간 시인성과 직결되는 후미등, 방향지시등의 점등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 등 차량 정비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특별대책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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