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도시개발사업조합장 B(54)씨와 C위탁업체 대표 D(68)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에서 체비지를 소유한 조합원 49명의 성명과 면적 등이 담긴 체비지 조서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했고, D씨는 이를 알고도 받았다.
고소인측은 B씨가 체비지 조서를 D씨에게 제공했고, D씨가 고소인 회사 소유 체비지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체비지 조서에 포함된 정보는 법인인 고소인 회사의 관련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연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체비지 조서를 주고받은 것은 채권집행을 위한 협조 과정이었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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