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주변도로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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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주변도로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바꾼다
  • 김준호
  • 승인 2019.10.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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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국가정원 지정 기념
외지 방문객 접근 편의 등
내오산로·신기길 일부 구간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추진
통과땐 도로명 변경 첫 사례
중구, 앞서 명예도로명 부여
▲ 울산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둘러싼 약 2.8㎞ 구간에 대해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명예도로명을 별도 부여한 바 있다.

대한민국 두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고, 외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도로명을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된다. 주소체계가 번지에서 도로명으로 전환된 지난 2012년 이후 중구에서 도로명 변경 사례는 여지껏 없었다.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둘러싼 기존 도로명을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변경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구 삼호교부터 태화동 전원아파트까지 내오산로와 전원아파트를 거쳐 태화로와 접속하는 신기길 일부 구간 등 전체 약 2.8㎞ 구간에 대해 ‘태화강 국가정원길’로 명예도로명을 별도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상권이 발달한 주변 도로명에 통일성을 주고, 외지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자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중구에 따르면 현재 ‘내오산로’ ‘신기길’ 등을 법정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세대주, 건축주, 사업장 대표)이 2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도로명이 바뀌면 해당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인근 주택·상가의 법정 주소도 함께 변경되는 만큼 일정부분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중구는 도로명 변경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도로명 변경 사유 등이 담긴 공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중구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고한다. 다음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주소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동의에 나서게 된다. 서면 동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도로명 변경 추진은 1년 이내 할 수 없다.

도로명이 변경되면 이후 도로명 주소 변경 등의 절차도 밟아야한다.

바뀐 이름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새로 설치하고, 도로명이 바뀌고 난 뒤 90일 이내 주소사용자들에게 방문고지(타 지역 거주 등은 서면고지)해야한다.

또 각종 공문서(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주소변경 요청 등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중구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빠르면 올 연말까지 도로명 변경이, 내년 상반기께 도로명주소 변경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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