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안하면 지하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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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안하면 지하철 이용 제한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0.05.2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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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거부 되거나 하차요구를 받는 등 탑승이 제한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7일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기 위해서다.

역무원이나 도시철도 보안관들은 게이트와 전동차 내 순회 점검을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하차요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 사태 후 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해 왔다. 자체 조사결과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초·중·고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러 온 고객을 위해 역사 내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서면역 등 주요 거점 8곳에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자판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편의점 등 지하상가 매장에서도 마스크를 취급하도록 하는 등 판매처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택시는 3월부터 버스는 5월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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