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우수 183곳 선정…기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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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우수 183곳 선정…기업지원 강화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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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대표가 이끄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 이지엠앤씨는 평균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초과근무 사전 승인제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10개 인공지능(AI) 도구모음을 보급해 생산성을 높였다. 인재에 대한 투자와 고민의 결과로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7년 만에 180여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단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해 최종 선정된 183개사를 축하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처음으로 참여해 노·사·정이 합심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넓혀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휴가 사용 활성화 등에서 모범을 보인 회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곳에는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기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 유예, 기술·신용보증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강화 방안을 대거 반영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진될 주요 계획을 보면 우선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동료에게 주는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세배 늘린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도 내놨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을 돕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보조하며, 신규 채용까지 이어질 경우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차출퇴근제나 원격근무를 월 4회 이상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시스템 설치비와 사용료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80~100%까지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일·생활 균형 선진국이 되려면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크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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