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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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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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북극항로 시대 대비한 해수부·공공기관·기업 이전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고, 부·울·경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연계 정책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이들 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이전기관 및 부산시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전 비용 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이주지원비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혜택이 대폭 담겼다. 아울러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국회 부대 의견도 함께 채택돼 법안의 실행력을 한층 높였다. 김 의원은 “해수부와 유관 기관들이 자리를 잡으면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부울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해양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후속 작업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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