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중구의원이 지난달 28일 건축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은 2023년 40건에서 2024년 24건, 올해 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접수도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 늘어나며 주민 불편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한 신고와 달리 행정처분 실적은 미미하다.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전체 과태료 부과 역시 2023년 17건, 2024년 3건, 2025년 2건에 그쳤다.
매년 수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셈이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에만 1억3200만원이 투입됐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같은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려면 증거 확보,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자 관리 등 단계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기호 의원은 “광고물은 떼어내면 바로 다시 붙는 구조여서 철거만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며 “상습·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현재는 기동정비반을 중심으로 신속 철거를 우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 체계를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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