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일대 미세먼지 관리, 울산해경 내년 3월까지 점검
상태바
울산항 일대 미세먼지 관리, 울산해경 내년 3월까지 점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2.0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1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관할 구역 내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 설비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황 함유량 0.1%(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유 기준은 0.05%(wt) 이하로 더 엄격하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