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관할 구역 내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 설비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황 함유량 0.1%(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유 기준은 0.05%(wt) 이하로 더 엄격하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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