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첫발…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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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첫발…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수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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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고늘지구를 포함한 울산항 499㎢ 앞바다가 해양수산부 1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연구센터. 경상일보 자료사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69t급 자율운항선박인 ‘해양누리호’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항이 국내 첫 자율운항선박 실증해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에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업계에선 진정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은 명칭 그대로 상용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모순되게도 이런 점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행법은 실증 선박이라 하더라도 상용화된 선박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법에 규정된 조건만 허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다.

아직 기술을 완성해가는 단계인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과도한 안전 기준이 혁신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법은 상용화를 가정하고 있어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서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형태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등은 이르면 내년 초 R&D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실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은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점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로 1단계 기술개발사업(2020~2025년)이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후속 사업이 시작된다.

실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 해역 지정과 같은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개발 중이다. 울산시는 이번 실증 해역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해역 지정을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번 고시는 자율운항 선박의 첫발을 뗀 수준으로, 향후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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