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학생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 이달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AI가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에 전방위로 도입되면서 울산에서도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교육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 커닝 등 평가 영역과 학생 활용 규정을 둘러싼 구체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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