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8분께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 인근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1.6㏊의 산림을 태우고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29분께 완진됐다.
특사경은 정확한 피해 면적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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