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돈을 송금해 주면 도박을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8만원을 송금받는 등 중고물품 판매와 구매대행 한다고 사기를 치며 총 64명을 상대로 1억2333만여원을 편취했다.
심지어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수료를 보내면 돈을 돈을 돌려주겠다”며 거짓말 한 뒤 5회에 걸쳐 207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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