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마련한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운영위 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반도체법·은행법 ·가맹사업법도 본회의에서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다. 합의되면 반도체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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