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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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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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처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마련한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운영위 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반도체법·은행법 ·가맹사업법도 본회의에서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다. 합의되면 반도체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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