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은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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