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폭우나 태풍, 온열질환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울산해수청은 관내 56개 사업장이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따져본 뒤 변경 승인할 방침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항만안전점검을 전개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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