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정책 수립을 의무화 하고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 지자체 중 최초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의 골자는 오토바이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정성훈 의원은 “국내 배달 시장 규모가 2024년 37조원을 기록하고 이륜차 신고 대수도 220만여 대를 넘어가며 함께 증가한 불법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마련했다”며 “1차적으로 동종업계 신고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오토바이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것이 조례 마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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