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직원에 앙심 품고 엉뚱한 차에 불지른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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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직원에 앙심 품고 엉뚱한 차에 불지른 50대 체포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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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12분께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질렀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이튿날인 29일 오후 10시33분께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재가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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