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다.
학비연대회의는 기본급 9만880원 인상, 직무보조비 월 5만원·직무수당 월 10만원 신설, 근속수당 급간 1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정기상여금 50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비연대회의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교섭 결과 등을 반영해 해마다 임금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5일 예정된 영남권 총파업에 따라 급식, 돌봄, 유아(특수)교육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총파업 예고 상황을 각급 학교(기관)장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학교별 파업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또 학교별 급식 인력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해 급식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학생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간편식 또는 대체식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학교의 파업 상황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노조와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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