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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