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3건과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에는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들어갔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받을 경우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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