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울산항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시설 소유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해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사고 비상계획 이행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예방점검과 관리 기록 상태, 시설 내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울산해수청은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오염사고 비상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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