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3일 밝혔다.
해군 의장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휴식 중이던 후임 B씨에게 장롱을 보고 양 팔을 들라고 지시한 뒤 B씨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취침 시간에도 B씨를 괴롭히고 때렸다.
또 B씨와 거수경례하며 일부러 3분간 손을 내리지 않다가 B씨가 손을 먼저 내리자 상급자가 팔을 내리지 않았는데 팔을 먼저 내렸다며 약 20분간 양손 경례 자세를 유지시켰다.
심지어 A씨는 전출을 목적으로 B씨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고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허가 없이 무단 외출을 하기 위해 당직실 컴퓨터로 대대장 명의의 외출증을 편집해 출력한 뒤 위조한 외출증을 사용해 1시간 30분가량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안에서 후임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외출증을 위조하는 등 부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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