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표준지 1.61%·단독주택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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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 표준지 1.61%·단독주택 1.23%↑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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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61% 오르고, 표준단독주택은 1.2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산정 대상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각각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울산에서는 표준지 9875필지, 표준주택 4133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

내년 울산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21만1392원으로 전국 평균인 26만2975원을 밑돌았다.

울산의 내년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2억1528만원으로 서울(6억6388만원), 경기(2억7590만원), 대전(2억1882만원)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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