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파크골프협회는 내년부터 전국 대회 참가자, 지도자·심판 자격증 희망자·소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울산시파크골프협회(1만원)와 대한파크골프협회(5000원)의 회비를 내기로 했다. 이전에는 회비 6만원을 내면 중구협회가 시협회와 중앙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중구협회비 4만5000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회비를 내고도 득을 본게 하나도 없다”며 “수익을 창출하면 안되는 단체들인데 구·군 파크골프협회가 일조한 것 같다”고 자율 납부 이유를 설명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유료화된 남구파크골프협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울주군파크골프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동구파크골프협회는 기존대로 협회비를 내기로 했고, 이날 이사회를 연 북구파크골프협회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주군파크골프협회가 협회비를 자율화 한다면 회비 납부 구도는 지난달 열린 울산시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당시와 같은 양상이 된다. 당시 중구, 남구, 울주군 3개 협회는 현 시파크골프협회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소통 부족을 사유로 불참한 바 있다.
중구협회는 전체 회원 1700명 중 100여 명이 시 및 중앙협회의 회비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협회는 1900명 중 500명이, 울주군협회는 2450명 중 절반 정도가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협회와 구·군협회 사이의 갈등은 회비 납부 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협회가 중구협회 등의 회비 자율 납부 방침은 절차에 어긋난다며 구군협회를 통해 납부하는 중앙협회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내년 회비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본다”며 “우리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파크골프협회의 회원은 “갈등이 길어지면 회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갈등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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