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보디캠 운영을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보디캠은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피의자 체포, 범죄 예방·제지, 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등 상황에서 사용한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했다.
현장 경찰관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이에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구매했다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후 지난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됐다. 경찰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영상은 편집·삭제가 불가능하고, 기록물은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에 등록된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18일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에 방문해 경찰 보디캠 운영 사항 등을 살핀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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