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절세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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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절세효과 톡톡’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1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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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희 BNK경남은행 해운대지점 선임PB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다양한 공제 항목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과 퇴직연금계좌(IRP)로 나뉘는데, 노후 자금 마련과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이고, 이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연 600만원, IRP를 포함할 경우 최대 연 9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6.5%, 그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총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히 납입만으로 환급액이 즉시 증가하는 만큼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해 받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를 충족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연금계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장기간 유지해야 실질적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되지만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 한도 내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입 당시 받았던 세액공제율(13.2~16.5%)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 수령할수록 세제상 유리하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분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16.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인출 계획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나 ETF 등을 담아서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아야 하는 IRP와 달리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제약이 없어, 투자금액의 100%를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예금 금리만 고려하기보다는 안정형과 수익형 상품을 적절히 섞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퇴직연금계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 납입분과는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낼 수 있고, 이 개인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환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금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는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당장의 선택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바꾼다는 점에서, 연금계좌 활용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이자 노후준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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