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출동한 경찰차, 들이받아 훼손시킨 30대 징역형
상태바
‘음주운전 의심’ 출동한 경찰차, 들이받아 훼손시킨 30대 징역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2.1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진행을 막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후진해 순찰차를 들이받아 조수석 쪽 뒷문과 범퍼 등을 훼손시켰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량이 추격 끝에 멈춰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도주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