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진행을 막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후진해 순찰차를 들이받아 조수석 쪽 뒷문과 범퍼 등을 훼손시켰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량이 추격 끝에 멈춰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도주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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