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민주평통 예산삭감 무기명 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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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민주평통 예산삭감 무기명 투표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2.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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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가 2026년도 당초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민주평통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절차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21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몇 시간 정회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평통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절차상 문제였다.

지난 1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산 예비심사에서 ‘평화통일포럼회원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과 ‘민주평통 평화통일음악회’ 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결 선포 전 김시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찬반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록표결의 원칙상 가결 전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찬반 투표를 해야 함에도 이미 다수결상 3대 1로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기에 투표는 생략했다.

이후 의회사무국장이 “유권해석 과정에서 판단 실수로 투표 없이 진행됐다”고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음 날인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노미경 의원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가 과연 ‘절차상 적법하냐’ 였다. 지난 7대 군의회에서 결정한 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 등만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몇 시간 정회됐고, 군의회는 입법 고문들에게 예결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유권해석 결과 본회에 대한 무기명 투표 규정은 있지만,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소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유권해석으로 많은 논란을 만든 울산시의회의 사례와 민주평통 예산 삭감 번복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노미경 의원은 “민주평통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보고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벗어난 채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평화통일포럼 회원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자문위원과 포럼회원의 참여 비율이 대체로 1대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자문위원이 4, 포럼회원이 1로 참여 비율이 극도로 편중되는 등 군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가 사실상 퇴색되고 특정 인원 중심의 내부 행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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