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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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칼 빼들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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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를 겨냥해 차량 몰수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5년 24만3000여 명에 달하던 단속 인원은 지난해 11만70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범률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42~45%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이 큰 운전자를 도로에서 아예 배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죄 재판 중 재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재범한 경우를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포함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집행유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음주 제한, 알코올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구형한다. 보호관찰소는 이를 정기 점검하고, 단 한 차례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검찰에 보고해 집행유예 취소를 검토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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