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과 아파트 공사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공사를 멈추게 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그 수단마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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