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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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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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역 최다선(5선)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와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로 동시에 기소 됐다. 울산 정치권 사상 현직 국회의원 부부가 기소된 건 김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김 전 대표를 측면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함께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대표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전 대표를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김 전 대표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애초 부인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전 대표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대표는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인 이씨는 특검에 출석,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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