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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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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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 제공
사실상 연임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사청문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지난 26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정책 비전·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조직관리 역량을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역량과 공기업 사장 임명 요건 준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검증 내용은 △조직 내 소통 능력 강화 방안 △법령에 따른 공기업사장의 임명요건 충족 여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울산 KTX역세권 개발사업 △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상안 행복주택 건설사업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성과 △최근 3년간 울산도시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타·시도 선진 사례 적용 방안 등이다.

김기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은 임용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비전, 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다”며 “위원들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비전, 공기업 사장 임명요건 등을 중심으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의회는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단체장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사장 재임 중 울산도시공사는 기관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에서는 ‘라 등급’을 받았다. 이에 윤 사장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신규 채용을 통해 윤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2에는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으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면 연임, 반대의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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