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와 울산시 재향경우회가 지난 26일 울산경찰청 경우회 사무실에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울산분사무소 공동대표 유리안·양남주 변호사, 울산시 재향경우회 오병국 회장과 김창호 사무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와 울산시 재향경우회가 지난 26일 울산경찰청 경우회 사무실에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울산분사무소 공동대표 유리안·양남주 변호사, 울산시 재향경우회 오병국 회장과 김창호 사무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