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정까지’ 야간 돌봄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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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정까지’ 야간 돌봄공백 없앤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12.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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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부터 일부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야간에도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돌봄 정책은 기존에 오후 8시까지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늦춰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360곳의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야간 시간대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조사,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500여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개가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참여한다.

통상 마을 돌봄 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게 원칙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326개는 오후 10시까지, 34개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소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60개 마을 돌봄 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이를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사업은 KB금융도 함께 한다. KB금융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000여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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