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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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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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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