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학들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불합격’ 통보를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 기조가 강화된 데다, 대입 전형에서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입시 평가에 엄중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고교 재학 중 발생한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지역 대학들은 학폭 관련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 학폭 징계 이력이 있는 일부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됐다.
UNIST는 학폭 이력이 있는 일부 지원자에 대해 정량 감점 방식을 적용했다. 학폭 전력이 있다고 해서 즉시 탈락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량 감점에 따라 총점이 기준에 미달해 결국 해당 지원자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UNIST는 교육부 지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감점제를 도입했다. UNIST는 모집요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 경우 수시·정시 모집 평가 세부계획에 따라 평가에서 불이익(감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학폭 1~3호(서면 사과, 접촉·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처분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는 3점, 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는 5점, 8호(전학)는 8점, 9호(퇴학)는 10점을 각각 감점한다. 이 기준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총점 미달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해보건대학교는 1~5호까지는 미반영하지만, 6호는 내신 성적 환산점수의 4% 감점, 7호는 8% 감점, 8호는 12% 감점, 9호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한다. 올해 입시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학교는 최종 전형단계에서 산정된 전형 총점에서 조치 사항별 감점을 반영하고 있다. 1~3호는 미반영, 4~7호는 10점 감점, 8~9호는 50점 감점이다. 의예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3호의 경우 5점 감점, 4~7호는 10점 감점, 8~9호는 20점 감점한다.
다만 대학측은 불합격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학폭 감점만으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점수 합산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향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입시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교육을 위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입시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